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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학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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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학폭’(1)
  • 홍성신문
  • 승인 2023.11.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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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14

연일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들이 나온다. 그 수위도 점점 강해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생활 속 법률’ 칼럼은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의 의미, 절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불복방법,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간 등에 대해 앞으로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하여 규율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와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도 진행된다.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상정되지만, 예외적으로 2주 미만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등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 보호자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한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그 수위에 따라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 중에서 결정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초등, 중등)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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