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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김,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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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홍성신문
  • 승인 2023.11.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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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광천김’ 상표권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특허법원이 지난 8일 상표의 주인인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취소 처분했다. 이는 조합법인에 속한 조합원 업체, 즉 광천의 업체만 쓸 수 있는 ‘광천김’ 상표를 전국 어느 업체나 써도 된다는 의미이다. 현실화한다면 국내 유통을 주로 하는 업체부터 타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홍성의 경제를 밑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등록취소 결정에는 조미김에 한정된 표장을 김자반, 김 가루 등 다른 품목에 사용한 점과 일부 조합원의 품질관리 기준 위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말해 상표권의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인 셈이다. 광천김영어조합법인 정관 ‘지리적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및 품질 등의 자체관리 기준’은 ‘원료는 국산이어야 한다’고 꼭 집어 규정하고 있다. 또 국내산 천일염만을 사용한다고 명시한다. 일부 업체라고 하나 스스로 내걸고 법이 인정한 기준을 어겼으니 두말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며, 지역 전체의 일로 삼아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

광천김은 임금의 수라상에 올렸던 수백, 수천 년 전 우리 지역 선조의 숨결이 깃든 역사적 자산이며, 이를 지키고 이어 성장시켜온 광천의 어민, 상공인의 피땀 어린 공동재산이다. 일부 업체의 일탈로 도매금으로 폐기처분 될 상표가 아니란 얘기다.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홍성군 집계에 따르면 광천김의 지난해 수출액은 1200억원 정도이다. 충남도 전체 수산물 수출 총액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내수를 포함한 전체 매출은 이의 2~3배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청하고 남는다.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며, 앉아서 당할 수 없는 당연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은 대법원 상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상표등록 재출원도 염두에 두고 있다니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실 이번 사태에는 행정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특허 소송은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다. 3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돼 온 재판이다. 지역경제를 책임진 행정이라면 이미 재판 결과에 따른 플랜(plan) A, B를 마련해 놓고 있었어야 했다는 말이다. 행정도 할 말이 없지는 않겠지만, 업계의 평가는 냉정하다. 다른 말로 홍성군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하소연이다.

홍성군이 상표등록 재출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또한, 내년에 김 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길 주문한다. 행정과 정치 모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기 바란다. 지역경제 없는 지역과 행정, 정치가 과연 가능한가? 이럴 때 일하라고 뽑아 준 것이다. 바베큐 축제할 때만 TF팀이 필요한 게 아니다. 있는 특산품을 지키기 위해 더욱 특별한 힘이 필요한 때다. 홍성군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주길 제안한다. 업계와 함께 호흡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군민도 애정 어린 관심으로 동참하길 바란다. 광천의 일, 김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일이다.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업체도 광천김의 명성에 다시는 누를 끼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화답해야 한다.

지역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있는 상품을 지키는 일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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