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충남도청 청원경찰에게 보호장구 지급을”
상태바
“충남도청 청원경찰에게 보호장구 지급을”
  • 윤종혁
  • 승인 2023.11.13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근 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청사 보호를 위해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구 보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6일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 공직자는 청원경찰의 복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지급 품목 현황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구입내역 없음’이었다”며 “상위법령에도 평상근무 시의 복제에 대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청사 내 유사시 맨몸으로 대응하여 청원경찰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기가 찼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보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구류를 보급하지 않은 것은 유사시 맨몸으로 막으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급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며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