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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누구나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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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누구나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나요?
  • 홍성신문
  • 승인 2023.12.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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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13

재벌 총수, 정치인, 유명 연예인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된다. 이 때문인지 구속되어도 법원에 보석금만 내면 금방 보석으로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보석은 법원에 보석금만 납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보석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보석(保釋)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해제하는 조건부 석방이다. 피고인 본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가족, 고용주가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이 청구되면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석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불허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불허 사유란 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범한 때, ②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때, ③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 ④ 도망의 우려가 있는 때, 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이다.

만일 위와 같은 불허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몇 가지 조건을 정하여 보석을 허가한다. 주로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이동 제한)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반드시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약속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납부된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재판에도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석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피고인의 손목,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도주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야간시간 외출 금지, 일정 구역 밖 이동 제한 등의 조건이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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