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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지킬 수 있는 조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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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지킬 수 있는 조례 마련돼야”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3.11.0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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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산지 표기 명확하지 않아
학교·공공급식 조례 제·개정 요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충남의 학교·공공급식에 대한 조레가 제·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학교급식, 공공급식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충남도에서는 ‘충남도 급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와 ‘충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남도청 및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즉시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유통되는 식재료 또는 학교급식식재료 중 지역별로 수거한 것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그런데 분기별 정리된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일부 수산물의 원산지가 표기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그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경우,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염수로 인한 식재료 오염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방사능 검사 항목 외에도 현실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시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신설 및 검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형식적이 아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검사로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방사성 물질 검사항목 변경과 측정 장비 구축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 실효적 운영 △원산지 표시 누락 또는 수입산으로 불분명하게 기재될 경우, 해당 식자재 사용 금지 근거 조항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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