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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K-POP고, 개인 사유지에 보조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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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K-POP고, 개인 사유지에 보조금 집행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3.11.06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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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지 학교 시설물로 30년 이상 사용
충남교육청, 감사 통해 ‘경고’ 처분 내려
학교 측 “이사장, 감사 후 학교에 증여”
이사장 개인 사유지로 알려졌던 주차장 부지 인근.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옹벽 설치 공사가 진행됐다.
기숙사 뒤편 역시 경사가 심해 옹벽 공사가 진행됐다.

한국K-POP고등학교가 학교법인 이사장 사유지에 불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학교는 3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학교 시설물로 해당 부지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K-POP고(이하 케이팝고)가 보조금 1억1800만원 중 4370만원만 교내 옹벽 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사장 개인 소유의 토지 옹벽 공사에 약 7430만원 사용했다고 한다.

케이팝고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는 2021년 7월 15일 교육환경개선사업 위해 1억1800만원 신청했으며, 같은 해 9월 28일 사업이 승인됐다. 해당 사업은 학교 인근 옹벽 설치를 위해서 신청하게 됐다. 평소 학교 주변에 2~4m 정도의 급경사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안전 사고 우려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옹벽 설치를 위한 공사 비용으로는 1억1800만원 중 5044만5000원이 사용됐다. 옹벽 설치는 교내 주차장 부지와 기숙사 뒤편에 설치됐다. 교내 주차장에는 옹벽 116㎡에 대한 공사가 이뤄졌으며, 1983만6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가 이사장 사유지로 알려진 부지다. 기숙사 뒤편에는 옹벽 179㎡를 설치하기 위해 3060만9000원이 사용됐다.

케이팝고 윤덕수 행정실장은 “해당 부지가 이사장 사유지는 맞았으나 1990년도부터 학교 테니스장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급식실 증축 당시 학부모, 민원인, 교직원을 위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다. 이사장이 이득을 취하고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없으며, 학교 시설물로 30여 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케이팝고는 옹벽 공사 후 남은 6755만5000원은 학교 인근 울타리와 스탠드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사용했다. 홍성군 SOC복합화사업, 특별교실 리모델링 예산 지원, 야외 공연장 설치 공사 지원 등 추가 보조사업으로 인해 사업을 변경하게 됐다는 이유다. 윤 실장은 “동절기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매년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다”며 “사업이 결정된 날인 9월 28일부터 60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됐기에 사업 변경 승인 요청 등 행정 절차를 시행할 시간이 부족했다.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해 집행한 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케이팝고 박병규 교장은 “좋은 취지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4일까지 종합 감사를 통해 ‘사업 물량의 변경, 사업 내용 임의 변경, 사업비 미집행 등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케이팝고 박병규 교장, 윤덕수 행정실장과 시설업무담당자 3명에게 ‘경고’ 처분이 이뤄졌다. 문제를 인지한 케이팝고는 감사 이후 8월 24일 이사장 사유지였던 부지를 학교로 증여했다.

충남도교육청 감사1팀 김대명 주무관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잘못은 맞으나 해당 학교 이사장이 학교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게 손해를 주거나 이사장에게 이익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감사 이후 이사장이 바로 학교에 부지를 기증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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