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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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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 홍성신문
  • 승인 2023.10.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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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12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소위 말하는 ‘보험처리’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생각이다.

만일 단순 교통사고로 차량파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중상해까지는 이르지 않는 가벼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보험을 통해 사고처리를 하면 되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불치병이 생기는 등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소위 ‘12대 중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설령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2대 중과실이란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불법유턴 포함), ③ 속도위반(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교차로나 터널 등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의 앞지르기,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철길 신호등을 무시하고 통과한 경우),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술, 마약), ⑨ 인도 침범,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버스나 택시 등),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시속 30킬로미터 서행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의미한다. 그 밖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소위 ‘뺑소니’의 경우에도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설령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가족과 합의까지 하였어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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