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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변화 ‘법정문화도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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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변화 ‘법정문화도시’ 물거품
  • 윤종혁
  • 승인 2023.10.1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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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예비문화도시’ 사업 중단
남은 예산 반납·근로 계약 해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도전
홍성군은 지난해 9월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사진=홍성군

정부 정책 변화로 ‘법정문화도시’ 사업이 사실상 폐지됐다.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홍성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 문화도시 16곳에 공문을 보내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평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여러 지자체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그동안 홍성군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6년이 넘도록 공을 들이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했다. 홍성군은 문화도시를 위해 2017년 홍성군 문화예술 조례를 제정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선정됐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 1년에 7억5000만원, 5년 동안 3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올해 말 끝난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지역사회의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해 문화를 통한 문화도시 브랜드 창출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인력 육성과 문화 활동 거점 확보에 주력했다. 시민제안공모사업 ‘누구나 기획자’, 품앗이 마을축제, 문화터 시민 공유 공간 마련, 찾아가는 문화배달 사업 등을 추진했다. 꾸준한 지역 의견 수렴과 시민 역량 강화로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돼 2022년 10월 1일부터 홍성문화도시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했다. 예비문화도시 사업비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1년차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포함해 20억원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품앗이 마을축제, 누구나 기획자 등을 추진하며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정책 변화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되면서 내년부터 품앗이 마을축제와 누구나 기획자 등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홍성문화도시센터 모영선 센터장은 “마을축제는 아직 자립을 위한 힘을 키우지 못했는데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축제를 치르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남은 사업비 약 3억원은 반납 예정이다.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문화도시센터에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말 사업이 끝나면 모두 근로 계약이 해지된다. 모영선 센터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허탈하다”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다시금 도전장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적 도시브랜드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정부는 올 연말께 광역시권,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2곳), 제주권(1곳) 등 권역별 2곳 내외를 기조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지원된다.

군청 황선돈 문화관광과장은 “홍성군을 비롯한 예비문화도시들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홍성군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영선 센터장은 “홍성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브랜드 창출, 지역의 문화적 가지와 자원 활용, 홍성만의 특화된 문화사업, 로컬상품, 지역관광상품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과 예술인, 청년, 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홍성군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정문화도시’는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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