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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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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 앞둬
  • 홍성신문
  • 승인 2023.09.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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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반대, 재의 요구할 것”
충남도 “도의회 결정에 따르겠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주민청구 조례안인 충남인권조례페지안과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이는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주민청구조례폐지안을 수리 의결한 지 4일 만이다. 관련 규정에는 조례안 수리 의결로부터 30일 이내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보수기독교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성적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성전환), 종교(이슬람, 이단) 등의 권리화 등을 이유로,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무슬림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주민발의 폐지안을 제출했다.

행정문화위원회(충남인권조례 폐지안)와 교육위원회(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분주하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13일 1차 본의회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일이 정해지면 집행부와 주민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본회의까지 얼마 남아있지 않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학생인권조례의 집행기관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의 의견은 단호하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만약 폐지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다시 의결할 것)를 요구하기로 했다.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집행기관인 충남도(도지사 김태흠)의 경우 사실상 도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의견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상임위(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열리면 충남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도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폐지 또는 개정안을 놓고 심의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육부도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충남인권시민단체에서는 “조례 폐지 또는 개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유엔인권위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유엔인권위는 지난 1월 공식서한을 통해 “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면 충남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보호관 등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없어진다”며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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