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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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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
  • 홍성신문
  • 승인 2023.09.1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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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9

뉴스를 보면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집행유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기소유예, 선고유예라는 말도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혼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슷한 말처럼 들리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범죄혐의를 받는 자)의 나이,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구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등재된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초범인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다.

선고유예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후 판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면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해당 사건에 관한 소송절차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선고유예 사실도 전과기록에는 남는다. 다만,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실무에서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행유예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후 판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형까지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 선고 즉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 구속되지 않고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은 물론 유예되었던 기존 범죄의 형까지 더하여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러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처벌로 여길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 사실은 당연히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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