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은 지난달 31일 신동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동규 의원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 A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고 회계업무를 보게 한 후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법의 판단을 따르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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