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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결성 읍성쉼터 조성 ‘문화재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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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결성 읍성쉼터 조성 ‘문화재보호법’ 위반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3.08.28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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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동헌 앞 옛 결성보건지소 자리
​​​​​​​‘리모델링’ 한다더니 철거 후 ‘신축’
결성동헌 앞에 만들어진 읍성쉼터. 군에서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지만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이 결성면 읍내리 318-4번지 결성동헌 앞에 ‘읍성쉼터’를 조성하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홍성군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충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30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결성면행정복지센터 앞길을 지나 결성동헌 쪽으로 100m 이상 올라가면 결성동헌 바로 앞에 신축한 읍성쉼터 건물이 있다. 읍성쉼터는 지난해 11월 준공을 마쳤지만 9개월 넘게 운영주체를 구성하지 못해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거미줄이 쳐진 상태다. 군은 2020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2021년 2월 선정됐다. 2022년 6월 15일 착공해서 2022년 11월 13일 준공했다.

읍성쉼터 인근에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인 형방청과 결성동헌이 있다. 형방청과 결성동헌 반경 300m는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이 구역에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하면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신축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한 달에 1번 열리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결과를 얻기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읍성쉼터 관련 군청 공문에는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표기돼 있다.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하면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리모델링의 경우 군청 관련 부서 협의만 거치면 군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읍성쉼터와 관련해 군청 문화관광과, 수도사업소, 허가건축과 내부 검토를 통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결정해서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발주는 결성면이다.

주민 이명수 씨는 “군이 신축을 리모델링으로 처리한 것은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어렵고 까다로운 문화재보호구역 내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쉽게 하기 위해 리모델링이라는 편법을 쓴 것 같다. 이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문화유산과 보존관리팀 관계자는 지난 22일 홍성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홍성군에 알렸다”며 “홍성군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칙규정은 충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에 의한 행정명령 등”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사업 착공 당시 면장이었던 황선돈 문화관광과장은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신축을 리모델링으로 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하기 보다는 그 당시 허가건축과와 협의해 진행한 사안”이라며 “신축은 안 되고 리모델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했다”고 말했다.

홍성군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에 명시돼 있다. 제36조에는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에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을 조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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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추 2023-08-28 09:17:32
불.법이 난무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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