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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참을 만큼 참았다”…“상생 위한 축산농가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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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참을 만큼 참았다”…“상생 위한 축산농가 노력 절실”
  • 윤종혁
  • 승인 2023.08.07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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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축산악취 민원 발생
사람은 줄고, 가축은 늘어나고
​​​​​​​“악취 저감시설 증축 허용 필요”
홍성군은 지난달 12일 내포신도시 인근 양돈농장을 철거했다. 사진=홍성군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축산농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성면 자은동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악취가 나고 파리 떼가 들끓고 있다는 것이다. 자은동마을 이상종 이장은 “냄새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마을에 가재가 살 정도로 깨끗한 환경이었다. 이제는 마을을 떠나려 하는 사람은 있어도, 새로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악취가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악취포집기 이야기만 한다. 이러니 행정을 믿을 수 없다. 주민들도 참을 만큼 참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김성호(53) 씨는 홍성읍에 사는 어머님을 찾아뵙기 위해 한 달에 1~2회 고향을 찾는다. 자동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내려오다가 홍성군 경계에 들어서면 악취 때문에 미간을 자주 찌푸리게 된다고 한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렇지만 올 때마다 계속 냄새가 나고 축산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다. 홍성이 고향이라 말하기 창피할 정도”라고 말했다.

홍동면 주민들 사이에서 축산악취 문제 해결은 매년 되풀이되는 숙원사업 중 하나다. 주민총회 의제로 여러 번 떠올랐다. 홍동면으로 귀촌했다가 축산악취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집을 옮긴 사례도 있다. 홍동면주민자치회 이동근 회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축산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축산농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 지역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가축 사육 두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 홍성군 돼지 사육 두수는 61만4940마리다. 한우는 6만3332마리이고, 닭은 338만6895마리다. 돼지는 10년 전에 비해 13만980마리가 늘어났다. 한우는 1515마리, 닭은 54만1698마리가 늘어났다. 현재 광천읍에서 약 12만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은하면 약 16만마리, 결성면 약 8만마리, 장곡면에 약 7만2000마리의 돼지가 있다.

6월 말 기준 광천읍 인구는 7940명이다. 돼지가 사람보다 15배 더 많은 셈이다. 은하면 인구는 2180명으로 돼지가 73배 더 많다.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돼지축사가 더 눈에 잘 띄는 이유다. 결성면 인구는 2015명으로 돼지가 사람보다 39배 더 많고, 장곡면은 2812명으로 돼지가 사람보다 25배 더 많다.

지난달 광천읍 대평리에 위치한 홍성잇슈창고를 찾은 황민성 씨는 “청년창업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처음으로 광천에 왔는데 축산악취 때문에 깜짝 놀랐다. 오서산도 가고, 새우젓도 사려고 했는데 냄새 때문에 서둘러 광천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홍성군에서는 내포신도시 인근 등에 악취포집기 8대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사진=홍성군

군에서는 악취포집기 설치와 분뇨처리방식 개선 등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과에서 여러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악취 발생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군청 김성현 환경지도팀장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농장주가 축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악취 등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진다. 축산악취를 줄이고 마을 주민들과 축산업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악취와 관련해 최근 3년 동안 119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에 대한 단속 결과 2021에는 9곳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과태료와 개선명령·개선권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는 7곳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는 지난 12일 기준 5곳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일 많이 낸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대부분 50만원이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축산 시설의 환경규제, 폐기물 처리 규정, 배출 허용 기준 등을 포함해 악취 저감을 위한 규제와 패널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과태료도 문제다. 다만 악취 저감 시설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 현대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축산농가에게는 조례를 통해 20% 이내로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어쨌든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며,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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