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대전가사법원 홍성지원(지원장 도형석)은 지난 10일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4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025년 3월 14일까지다.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으로 위촉된 방재웅 변호사는 “고향인 홍성에서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으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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