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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주택 피해자 2차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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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주택 피해자 2차 지원금 지급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3.07.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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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지급 예정…농축산임업 피해 함께 지원

홍성 산불 주택 피해자에게 이번 주 2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한 지 세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성금·생활안정지원금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 산불은 중리 일원 야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불로 주택 38채를 비롯한 53가구가 불에 타 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밖에도 △창고 59동 △축사시설 35동 △가축 6만88318마리 △비닐하우스 89동 △농업시설 35동 △농기계 266대 등이 피해를 입었다.

홍성군에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운동은 4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됐다. 각 기관단체와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며 14억3200만4700원의 성금이 모였다. 성금은 현재 희망브릿지전국재해구호협회, 사랑의열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에서 자체심의배분위원회를 거쳐 지급되고 있다. 충남도로 지정 기탁된 성금 금액은 희망브릿지전국재해구호협회 7억7000만원, 사랑의열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37억, 대한적십자 1억원으로 총 45억7000만원이다.

성금 지급 기준은 주택 피해 전파 20평 미만 5000만원, 30평 이상 1억1000만원이다. 반파 역시 같은 평수 기준으로 각각 2500만원과 5500만원이 지급된다. 세입자에게는 1500만원이 지원된다. 홍성군에는 주택 전파 41동, 주택 반파 12동이 발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1차 주택 피해에 대한 일부 지원금이 지급됐다. 현재 전파 5000만원, 반파 2500만원, 세입자 10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2차 지급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충남도청 사회재난과 이영우 주무관은 “2차 성금 지급은 오는 10일에서 14일 사이로 예정돼 있다. 모금 기관에서 농축산임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액을 자체심의배분위원회에서 정한 후 함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군 역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농업, 산림, 축산, 주거비, 농기계 등 분야별로 나눠 생활안정지원금에 예산 총 35억원을 세웠다. 5월 말부터 주거비 전파 4000만원, 반파 2000만원, 세입자 900만원 지급을 시작했다. 안전관리과 구본미 안전관리팀장은 “현재 산림, 농업 소유자 등 서류 구비가 미비한 사람들을 제외하곤 지급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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