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4월 발생한 결성면 해창교 아래 금리천 수질 오염에 대해 인근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미처리 방류로 결론 내리고 관련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 환경과에 따르면 금리천 물고기 떼죽음 사고 관련 금리천 상류에 있는 축산 농가 점검과 하천수를 검사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개 농장을 확인했다. 군이 점검한 내용은 ‘갈수기 상류 축산농가 정화처리시설 특별 점검’으로, 대상은 10개 농가였다. 점검은 물고기 떼죽음 신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다.
군은 앞으로 물고기 폐사가 일어난 금리천 상류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강력 조치할 것이며,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질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행동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한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침전·분해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