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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석면 질환 관리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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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석면 질환 관리 대책 마련해야
  • 홍성군의회 장재석 부의장
  • 승인 2023.06.16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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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초미세먼지와 같은 작은 나노 단위의 석면섬유가 공중에 떠다니다 사람 호흡기로 들어가 폐에 꽂히면 10~40년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미만성 흉막(가슴막)비후,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을 일으킵니다.

전국 석면피해자 5명 중 1명이 홍성군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군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아주 낮게 보입니다. 그이유는 침묵의 살인자답게 잠복기가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은 10년 전 장항선 철도개량2단계사업이 석면광산 자리를 지나가는 노선으로 설계되어 지역사회 갈등이 시작되며 석면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지금은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석면피해자는 6743명이며 이중 충남이 2283명으로 33.9%를 기록하고 있으며, 홍성은 1120명으로 전국의 16.6%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 지역입니다.

석면피해는 전국에서 충남이, 충남에서는 홍성군이, 홍성군 내에서는 광천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석면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광천읍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석면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지켜봐 왔기에 지난해 이선균 의장님과 권영식, 김은미 의원과 함께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를 구성하고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중 25개가 충남지역에 집중돼 있고, 그 가운데 10개가 홍성에 있습니다. 그중에 1938년부터 1986년까지 운영된 광천광산에서는 연간 약 19만t 석면이 생산을 해왔기에 석면피해 잠복기에 있는 현재가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 충남 석면피해자의 49%가 홍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85%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로 조사됐습니다. 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천안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석면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검진과 치료, 이동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현재 내포에 건립예정인 명지병원 또는 홍성의료원을 향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 석면피해구제 인정관련 판정 및 진료 등 전문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충남도에서 시행중인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대상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사업비 증액과 운영인력을 증원하여 가정방문 건강관리 횟수를 늘리고 많은 피해자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경과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지면서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석면피해구제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2022년 4월에 대표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은 구제급여 중 간병비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사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된 만큼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만큼 석면피해구제법을 개정하여 실비 수준의 통원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용역을 토대로 이용록군수님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님과 홍문표국회원님을 비롯한 충남지역 정치인들과 힘을 합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지역 내 석면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책의 1순위가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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