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지금까지 610명이 홍성군에 8490만원을 기부했다. 군은 아직 기금운용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다. 기부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5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 지방재정 확중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고향사랑 제도로 도입됐다.
군 행정지원과 김인환 주무관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운용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소모식 기증사업에 쓸 것인지, 항구적 사업에 쓸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는 개인이 기부하는 형태로, 법인 기부는 불가하다. 기부 지역은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년에 1인당 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당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이나 ‘농협’을 통해 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이상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한편 기부자가 가장 많은 선택을 하는 홍성군 답례품으로는 홍성사랑상품권과 한돈, 한우 품목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