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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사용은 홍성군민에게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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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사용은 홍성군민에게 맡겨라
  • 홍성신문
  • 승인 2023.05.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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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용하게 사용하던 홍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기가 예전보다 불편해질 모양이다. 앞으로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유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한하라는 정부 지침이 각 지자체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홍성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행안부 지침이 적용되면 연 매출액이 30억원이 넘는 홍성의 각 농협을 비롯해 축협과 낙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는 홍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홍성사랑상품권은 465억원이 환전됐다. 10개 농협과 홍성축협에서 사용된 금액이 159억1200만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34.2%에 해당한다. 농축협 사업장은 하나로마트와 농자재마트, 농기계수리센터, 주유소, 육묘 판매장, 가공공장, 배합 사료공장, 정육식당이다.

지난 5월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69개 면 중 91개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에 판매처가 농협 단 1곳인 지역이 품목별로 비료가 70.3%(64개), 농자재 65.9%(60개), 농약 61.5%(56개)에 달한다. 지방소멸 위기로 생필품 살 판매소조차 사라져 가는 참담한 농촌 현실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고령 농업인들이 면에 농협 판매소를 두고도 군청 소재지 등인 읍 지역으로 판매소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농협 조합장은 물론 많은 농민은 ‘농촌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보령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처 제한 없이 기존과 같이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수당, 출산장려금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사업장도 예외를 인정해서 기존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정답이 아니다. 정부의 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은 지역·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임에는 분명하다. 아울러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드는 거리와 시간, 상품권 사용처 분포 등을 고려해 농어촌에서는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애초에 순수하게 지역 내 소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니만큼, 지역 내부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맡겨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5항에 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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