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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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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 홍성이주민센터 유요열 이사장
  • 승인 2023.05.15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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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참 바쁜 달이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달이다. 그런데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5월에는 중요한 기념일이 하나 더 있다. 5월20일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내가 세계인의 날을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5월의 그 많은 기념일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합친 뜻 깊은 날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하나다’할 때 노동자는 세계인이다.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의 모든 아동도 세계인이다. 518기념일은 민주주의가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지금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세계인에게 힘이 되는 날이다.

‘온 누리에 자비를…’ 기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은 온 누리 즉,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의 일원(주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2023. 2. 28. 전부개정)에서, 매년 5월20일을 ‘홍성군 세계인의 날’(제16조 ①)로 한다고 명시한 것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지역사회의 생산과 발전은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지역에서 다양한 이주민(외국 출신 주민)의 도움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지역소멸을 먼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간혹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왜곡 아니면 오해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업종에서 일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취업비자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법 ‘고용허가제’도, 각 사업장은 한국인 채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되어있을 정도이다. 나아가 강제추방의 위험을 감수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생기는 것도 근본적으로, 한국인 사업주의 필요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주노동자들을 이용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물건이 아닌 사람이요 세계인이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전 세계 180개국에 약 732만명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만3622명, 재외국민(한국국적) 251만1521명이라고 한다.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그렇게 많은 우리 국민이 세계 각처에서 세계인으로 살고 있다. 해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차별받고 서러움을 겪는 소식 특히 인종차별로 피해를 당한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말할 것도 없이 분노할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의 소식이 그 나라에는 어떤 내용으로 전해질까를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세계인이고,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세계인이다. 세계인으로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5월은 푸르고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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