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축사 현대화사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상태바
“축사 현대화사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3.03.06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돈협회, 의회에 최근 의견 제출
충남서 홍성·서천 인센티브 없어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한 축사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한 축사.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축사 현대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도입해 시행해 오던 축사 현대화사업은 2018년 돌연 중단됐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례는 축사 제한지역 내에서 악취저감을 위해 현대화사업을 하는 축산농가에 20% 증축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였다.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자체는 축산 냄새 저감 정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축산농가는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축사 현대화 시설로 축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정부는 지난 2018년 기준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해 발표했다.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 2030년에는 농축산부분 온실가스 27% 감축을 목표로 축사 현대화사업 권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홍성군은 2018년 9월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 시설 인센티브 조항을 삭제해 2019년부터는 축산농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현대화 시설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인센티브제는 구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던 정책으로, 축산농가는 1회에 한해 20%를 넓혀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법적 허용치였다.

대한한돈협회홍성군지부(지부장 김영찬)는 최근 홍성군의회에 삭제된 축사 현대화시설 인센티브제를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찬 지부장은 “현대화시설을 하려면 1000평 기준 땅값 빼고 50억원 정도가 든다”며 “1000평 2000두 사육기준 연 12억원 매출이지만 사료비가 턱없이 많이 올라 9억에서 10억원이라고 볼 때 분뇨처리비 2억원 정도를 빼면 남는 것도 없다. 현재 축산농가가 많이 힘들다. 생업이니 안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삭제 이후 현대화시설을 하려는 농가가 없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인센티브가 있으면 혹시 투자할 수 있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축사 현대화시설은 허술할 수 있는 전기시설의 꼼꼼한 설비와 밀폐형으로 인한 악취 저감, 미생물을 활용한 슬러지 축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충남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보면 현대화시설 시 20% 이내 증축을 허용한 시·군은 천안시를 비롯해 공주시와 보령시, 청양군과 예산군 등 13개 시·군이 모두 현대화시설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홍성군과 서천군만 관련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김성현 군 환경과 환경지도팀장은 "관련 제도가 수년간 운영돼 그 사이에 현대화시설을 할 사람들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조례라는 것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우리지역 특성에서는 증축 허용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현대화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