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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군의원·이풍세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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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군의원·이풍세 첫 재판
  • 이경현
  • 승인 2023.01.21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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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신동규 군의원과 이풍세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규 군의원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라선거구인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풍세 씨, 신 의원과 이 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7일 오후 2시 홍성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신동규 군의원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김모 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고 회계업무를 보게 한 후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규 군의원의 공소사실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풍세 씨는 회계책임자 한모 씨의 통장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게 하고, 한모 씨에서 피고인 김모 씨로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김모 씨 통장으로 돌려받게 한 혐의다. 또한 이풍세 씨는 김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28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풍세 씨 담당 변호사는 검찰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 피고인과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에 대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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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장수 2023-04-26 23:56:38
축제자금많이해먹었지....
건설사 장사장이랑 한주머니차고 좋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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