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곡면 옥계리 일원 18홀 규모로
홍성군에 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홍성군은 지난달 28일 군청에서 금비레저㈜(대표 김규열)와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금비레저에서 지난 9월에 홍성군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따른 것이다. 투자의향서에는 금비레저가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일원 132만㎡의 부지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을 갖춘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군은 금비레저가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대해 관계 부서 협의 등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해 골프장 조성을 통한 체육 진흥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 세수 확대 및 지역민 고용 창출 등의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 아래 군의회 정책협의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제안자와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군은 내부 검토를 통해 △연간 골프장 이용객수 5000만명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전국적으로 상주인구 10만명 당 0.95개 정도 골프장 운영 중 △인근 예산과 청양에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없는 상황 △18홀 기준 골프장 부지매입부터 건설까지 약 120억원 이상 세금 납부 △준공 이후 연 3억원 이상 세금 안정적으로 확보 등으로 골프장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날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사업제안자인 금비레저가 골프장 조성에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골프장 조성공사 중 지역 업체 이용과 운영수익 중 일부를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홍성군은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부지 내 군유지가 골프장 조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 매각을 진행키로 했다. 단, 군유지의 공개 매각에는 현재 홍성축협이 대부 사용 중인 목장 시설 이전 등이 원만하게 협의되는 조건을 전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