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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5억5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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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5억5500만원 부과
  • 홍성신문
  • 승인 2021.1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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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2만1911건에 35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 연납 차량과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금액은 하반기분으로 연세액의 절반이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041-630-15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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