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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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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 홍성신문
  • 승인 2021.12.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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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

홍성군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40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35동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2022년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한다.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200㎡이하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가구당 5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630-1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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