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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조례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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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조례 정비 시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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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설 허가는 제한해야”

태양광 시설에 대해 민원이 계속되면서 시설 규모나 거리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대표로 손꼽히는 태양광이지만 지역 여러 마을에서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린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홍북읍 봉신리 지동마을의 경우 최근 233KW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곳의 경우 시설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러 채의 민가가 존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홍북읍 신정리 상유정마을도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상유정마을의 경우 민가와 가깝지는 않지만, 시설이 들어서는 곳이 산에서 내려오는 여러 갈래의 물이 모이는 곳이다. 비가 많이 올 때 아래쪽 농경지나 민가의 홍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은하면 대율리의 경우 마을 곳곳에 이미 태양광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더해 계속해서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태양광 시설의 빛 공해와 전자파 피해 우려다. 더구나 대부분 외지 사람이 마을에 살지 않으면서 태양광 시설만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의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다. 외부인이 이익만 취하고 현지인에게 피해만 준다는 이야기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 경관을 해치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홍성군도 조례를 통해 주택과 시설간 200m 이상 거리를 두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빛 공해, 전자파, 중금속 유출은 학계에서 이미 해가 없다고 검증된 것이다. 다만 안전하다고 난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환경단체 등의 입장이다.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자파나 빛 반사, 중금속 등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학계와 단체에서 검증된 의견이며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대규모 시설을 설치해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식의 사업은 규모 제한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사무국장은 “개인 혹은 마을 단위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가 있어야 한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시설 규모나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례 발의를 통해 개정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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