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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어기며 아파트분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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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어기며 아파트분양 광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09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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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갓길 주차로 사고 발생 위험
군 “단속 신경쓰겠다”는 답변 뿐

아파트 분양 광고를 위해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자칫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이달 분양을 앞두고 홍성 곳곳에는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영상광고 화면을 장착한 홍보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이 광고효과를 위해 소위 목 좋은 자리에 정차하면서 생기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아침에도 홍성읍과 홍북읍을 잇는 도로 3차선과 인도, 조양문 인근 안전지대 등을 넘나들며 운영하고 있었다.

홍북읍에서 홍동으로 출퇴근 하는 이경주 씨도 이런 차량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이경주 씨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금마·예산쪽으로 통하는 도로의 갓길 등에 정차했다 빠지는 식으로 광고하는걸 종종 목격한다. 단속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해야 할 군은 실태조차 모르는 모양새다. 홍성군 건설교통과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하자 “단속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단속에 신경쓰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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