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보령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부관부면허업 보상이
홍성-보령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부관부면허업 보상이 재개된다. 이완구 국회 위원은 지난달 23일 서부면 신리 모산도 간척공사 현장에서 어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이의원은"감사원,법무부, 농림부, 농진공 방문 결과 중단된 부관부 면허어업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공사 본사 시설용지부의 담당 부장도 지난달 2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 "부관부면허어업 보상재개 방침이 결정됐다. 곧 홍보사업소에 보상방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농진공의 보상재개로 보상이 가능해진 어업권은 신리어촌계의 김양식장, 남당어촌계의 바지락양식장 등 총 4개이다. 보상액은 총 19억 1900만원이다.
그러나 97년 이를 번복해 '부관부어업은 보상할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대법원의 판례를 이유로 보상을 중단했다. 특히 농진공은 보상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을 위해 어민과 농진공이 체결 하는 손실보상금 계약서를 작성한 어민들까지만 보상을 지급했다.
이로인해 미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어민들이 형평성이 결여된 보상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또 어민과 홍보 사업소가 체결한 공사이행동의서 내용대로 물막이 공사 이전까지 보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어민들은 부관부면허어업 보상 재개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어민 들은 보상에서 제외된 맨손어업, 무면허,무허가 양식장 시설의 보상확정 없이는 물막이 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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