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만5473건에 8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돼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홍성군 지방세 ARS(630-1580),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630-16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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