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부과
홍성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일원에서 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www.hs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