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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 불법건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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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 불법건축 논란
  • 민웅기
  • 승인 1999.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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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지구 누다락 설치‥‥상인들 양성화 요구
대화재의 고통을 딛고 신축상가를 마련한 홍서읍 5일장 현대화 2차지구 상인들이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지난달 16일 홍성 5일장정기시장재개발조합(조합장 이재승)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시정명령 공문에서 '허가 없이 상가 1층 중간에 누다락을 불법건축중에 있다. 10월 31일까지 철거 등 원상복구하라'고 밝혔다.

군은 특히 지난달 22일 상인들의 불법건축에 대해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상인들은 이에대해 시정명령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고발조치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의 김영환 상무는 "상인들이 법과 규정을 잘 몰라 불법 건축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그러나 "철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며 행정기관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가게 1호당 누다락을 설치 하는데 평균 200여만원의 경비가 들어갔다. 또 이 누다락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이 추가 부담됨은 물론 상가가 손상돼 어려움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은 상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이다. 군 도시과 건축분야의 박원배 담당자는 시정명령은 행정조치이며, 고발음 이에따른 법적 조치로 두 조치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또 양성화에 대해서는 "누다락 을 건축물로 허가하려면 건축 면적 증가에 따른 소방, 정화조, 주차장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철거이외의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5일정기시장재개발조합은 지난해 6월 현대화 2차지구(구 채소전 일대)상가신축을 시작해 지난 9월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대 2개동 102호의 가게에 상인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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