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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용보증서로 전세금 70%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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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용보증서로 전세금 70% 대출 가능
  • 류재중
  • 승인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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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5세 부양 연 5%·국민 고정 6.5%·제일 연동 6.2%
이사철이 다가왔다. 전세자금 부족으로 고민하는 가정은 금융권의 대출 상담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다. 최근 부영아파트 임대분양과 함께 시중은행들도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 담보대출과 연대보증인 보증이 어려운 가정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권별로 고정금리는 보통 연리 6.5% 정도하고, 변동금리의 경우 6.2%대 상품도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연간 보증료 0.8%를 합치면 연리 7.0~7.3%대의 전세자금 구입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는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대상은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된다. 또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도 인정된다.

농협중앙회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25평)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소요자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호당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신용보증증서 대출로 대출기간은 2년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6.5%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연 5%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국민은행 홍성지점은 부영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임대분양을 체결한 자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에 대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한다. 대출금액은 임대차보증금의 70%이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6.5%, 변동금리는 최저 연 6.35%부터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포함하여 최장 8년 이내이다. 상환방법은 일시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할 수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할시 매 1년마다 보증료를 납부해야 된다. 보증료는 0.8%정도 한다.

제일은행 홍성지점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특히, 제일은행은 연동금리를 적용 최저 6.2%대의 특별상품을 출시해 관심을 모은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기간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고, 만기일시 상환해야 한다. 제일은행의 대출담당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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