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돼지콜레라 '양성' 하루만에 '음성' 판정
충남도와 농림부가 정확한 확인도 없이 돼지콜레라 발병 사실을 서둘러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번복 도내 축산농가의 큰 혼란은 물론 정부 방역체계에 대한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겼다. 충남도는 20일 아산시 신창면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의심 돼지가 방역 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발생농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이동통제와 현장 통제본부,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19일 이 농가에서 기르던 새끼돼지 1마리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충남도는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경우 대외 신인도와 축산농가의 파장 등을 고려 1차적으로 의심 가축 발생 사실을 알리고 정밀검사 후 확정 판정 사실을 외부에 공표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1차 양성 판정 결과를 전례 없이 서둘러 발표해 축산농가의 혼란을 부추겼다.
또 충남도는 지난 12일 질병 의심 가축이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일주일 여가 지난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남도의 허술한 방역 체계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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