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자문단 설치등 의결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부결됐다.홍성군의회(의장 이용학)는 지난 18일일부터 이틀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동의원)를 열고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심의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가 축적된 행정경험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좋은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며 군재정 형편을 감안 보조금 지원 확대를 지양하기 위해 부결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또 함께 상정된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1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군정발전에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모으고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기예치금과 당해연도 사용금액 기금계좌 운용, 재해대책기금 목표액 등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 심토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심사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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