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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는 충남도민의 공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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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는 충남도민의 공유물이다
  • 홍성신문
  • 승인 2021.02.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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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

1952년 개교한 충남대학교는 충청권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으로 경우 대전시가 충남도의 도청소재지였던 관계로 당연히 대전시에 설립돼 도청 이전 10년차인 지금까지 69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

1952년 충남에 있었던 충남대학교의 설립 배경을 살펴볼 때 기본 재산은 도민의 성금과 충남도에서 무상 제공한 35만여 평의 부지로 형성되었다. 충남도민들과 역사적 가치는 물론 태동의 뿌리를 함께한 대학으로서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공익을 위해 기여해야 할 당위성과 책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필자 또한 도청소재지 제도권의 한사람으로서 설립을 함께한 충남도민들께서 함께 누려야 할 권한과 혜택이 배제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배제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충남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당위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자 한다.

내포신도시는 도청소재지로서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100여 개의 도 단위 기관단체가 이전 집합된 도시이다.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220만 도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환황해권의 중심 허브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점도시이다.

신도시 자족기능의 첫 번째라 할 수 있는 대학교육 복지를 위해 신도시 내의 대학부지 약 2만평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신도시 내 캠퍼스설립 시 도청이전 특별법에 근거해 국비지원 없이 충남도에서 설치비의 70%(최대74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유치를 위한 법적근거 등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충남도청소재지 내포신도시다.

지난해 총장 취임 100일을 맞은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께서 지상보도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며 충남대 세종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었던 근거를 마련한 노하우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였음은 내포캠퍼스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총장으로서 실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도 양승조 도지사를 중심으로 충남대­충남도­홍성군 간에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타당성조사 및 용역의뢰 관계부처 방문 등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남대학의 내포캠퍼스 설립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 많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권을 포함한 민간단체 등 220만 도민이 함께해서 충남도민의 교육 및 의료복지 등을 위해 도민들의 성금 등으로 설립된 충남대학교가 대전·세종시의 전유물이 아닌 220만 충남도민의 공유물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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