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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전 의원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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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전 의원 1년 구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30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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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 전 의원 반성 없이 변명 일관”
최 전 의원 “혐의 입증 직접증거 없어 ”

검찰이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열린 최선경 전 군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은 지난 2019년 1월 9일 축구관람 모임이 진행되던 내포의 한 음식점에 참석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모임의 회비를 대납한 혐의, 홍성군청년마을조사단에 대한 부정청탁 혐의, 비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의 4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임에서 선거관련 언급이 없고 선거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CTV나 참석자 진술, 모임에 붙어 있던 포스터, 동석한 선관위 참관인의 증언 등을 볼 때 불법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지지를 호소하는 특정 단어가 안 나온다 해도 집회본질과 무관하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특히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본 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허위문서로 모면하려 한 점을 구형 이유로 삼았다. 이날 함께 구형을 받은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사는 4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당일 모임에서 선거관련 운동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최 전 의원 관계자들의 회비 대납액은 2~4만원 정도로 적은 금액이고 대납을 받은 사람들도 평소 잘 알고 있는 부하직원들로 사회통념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비등록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 지급에 대해서는 영장을 범위를 초과한 압수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정청탁에 대해서도 이미 채용절차가 끝난 후 채용절차에 관해 문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설령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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