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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들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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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들 답답
  • 윤종혁
  • 승인 2021.01.2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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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단체 회식 종적 감춰
주점 사업자들 “생존권 위협 강제휴업 중단”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주점 종사자들은 지난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연장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8일 일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다중이용시설 업종 간 형평성 및 생계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다. 연장되는 조치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이다. 조정되는 조치로는 △카페 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허용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20% 내 참여 등이다.

홍성읍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은 “단체 손님 위주로 장사를 해 왔는데 거리두기 2단계로 단체 회식이 종적을 감췄다. 건물 임대료는 내야 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손님이 없어 하루하루가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홍성읍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대표는 “저녁 8시 정도가 돼야 손님들이 하나 둘 찾기 시작하는데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니 단골들의 발걸음도 다 끊겼다”고 말했다.

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지난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주점에 대해 5차례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 주점 업주들은 생존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영업을 못해 임대료로 못 내고 생계가 막혀 가정은 파탄날 지경”이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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