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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전문성 못갖추면 제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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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전문성 못갖추면 제역할 못해"
  • 이기동
  • 승인 2003.0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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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 충남도의회의장 인터뷰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생겼다는 것 하나만으로 과거에는 집행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충남도의회 이복구 의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지방분권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회가 생겼다는 것 하나만으로 집행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자치입법권 보장을 요구해 왔는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은 아직도 미흡하다. 조례제정의 경우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가 어렵다. 지역 예산편성 지침도 중앙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역 실질적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지침 때문에 해야할 일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이 지방에 사무를 위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무와 함께 예산도 이양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화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하다보니 의정활동하기가 어렵다. 집행부 견제나 조례제정,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다 보니 애로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돼야 한다.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되면 의원들이 의정업무에 전념하게돼 전문화를 기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상시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성과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회 사무처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는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인사권 갖고 있어야 한다. 의사국 직원, 자문위원이 있지만 집행부에 대한 지적이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도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도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자료 등 의원을 보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의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시대는 국민의 성숙도가 공무원들 보다 오히려 전문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의원들도 자기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 주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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