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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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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 호응
  • 윤홍석
  • 승인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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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계속 추진
군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행중인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및 각종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재산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고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군 지적정보분야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 및 도청 지적정보분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수수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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