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일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19로 음식점 등 전국 274만개 소상공인사업체와 632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라는 고통의 나날 속에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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