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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지방의원 윤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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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지방의원 윤리 심사한다
  • 이번영 기자
  • 승인 2020.12.19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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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2년만 개정…의장이 의회 직원 임명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조항 제외 ‘반쪽 개혁’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이다. 그러나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적 제도인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단체장에게만 할 수 있었으나 지방의회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조례 발의·주민감사·주민소송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주민감사 청구인 수도 시‧도 500명에서 300명으로 시·군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단체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수의 1/1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함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징계 논의 등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의원의 겸직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며 겸직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 한편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읍‧면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 차별성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하고 시행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총회, 일부 사업 확정, 주민참여예산 결정 등을 한다. 홍성군에서는 2019년 조례를 제정하고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 홍동면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중 하나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명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장 개방형 공모제에 앞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 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2022년까지 읍·면·동 기능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구상으로 우선 각 읍·면·동에 자치전담 인력 1명씩 배치했다.

당진시, 공주시, 세종시 등 전국 여러 시·군에서 읍·면장 공모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들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법적 보장을 받게 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미루다 21대 국회에서 풀뿌리 자치 조항들을 삭제하고 의결해 기대를 무산시켰다.

이에 대해 논산시장인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인데 이번 법안에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라며 “향후 법률개정안을 거쳐 반드시 재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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