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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관리 안 되는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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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관리 안 되는 축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23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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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미운영 시 조치 해야 함에도 방치
정부시스템상 축산현황 실제와 맞지 않아

금마면 배양마을의 축사신축 문제가 불거지면서 홍성군의 축산 관리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배양마을에 있는 구 홍성종돈장은 지난 2005년 이후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2017년 이를 인수한 사업자가 구 시설을 철거한 자리에 축사를 신축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기기 운영되지 않은 축사를 방치하고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군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조 2항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를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군이 법령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살아 있어 농장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배양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재 주민들은 대책위를 만들고 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군이 이렇게 오래 운영되지 않는 축산시설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지역의 축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홍성군이 공개한 축산현황 이 실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공데이터포털에 홍성군이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홍성군에는 2987개 농장에서 47만 두의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목록에는 10년 넘게 운영하지 않은 구 홍성종돈장에 3000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홍성군 축산과 관계자는 “3000두의 사육두수는 해당 농장의 지난 2005년 축산업 허가 당시의 사육두수다”라고 해명했다. 어째서 15년 전의 현황이 아직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6월과 12월 축산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축산물이력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허가된 농장의 경우 이번과 같이 관리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농장주는 1년 이상 휴업을 할 경우 휴업계를 내는 등 신고를 했어야 한다. 군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누락됐다”고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한편 홍성군은 배양마을 축사 허가와 관련한 감사를 통해 축산과와 환경과가 축산업운영과 신고의무 미이행등을 확인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했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홍성종돈장반대대책위 임상현 씨는 “내포 같은 곳도 악취로 인해 민원이 줄기차게 나오는 상황이지 않나.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축사를 적극적으로 없애도 모자랄 판에 이를 방치해서 악취시설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군의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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