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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공공성 강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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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공공성 강화가 해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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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제 도입 등 적극 행정, 불합리한 법과 제도 정비 의견제시

지역의 공공개발 부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공공갈등 토론회가 열렸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예산군 스플라스리솜에서 공공갈등 토론회 및 워크숍을 열고 민관분야 전문가 등 50명과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에서는 충남지역의 공공영역에서의 갈등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이중 4개 분야를 나눠 각 분야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갈등 △석산개발 갈등 △송전탑 설치 갈등 △군부대주변 환경 갈등의 4개 분야다.

이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갈등은 갈산면 오두리의 산업폐기물처리장 추진 문제로 우리 지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다. 폐기물처리시설 갈등 분야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충남연구원 정종관 연구위원은 폐기물쓰레기 처리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폐기물은 경제적 효용이 없어서 영세업체에 처리를 맞기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처리하는 것만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쓰레기의 발생부터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갈산오두리산업폐기장반대대책위 전기룡 간사는 폐기물처리업을 전적으로 사기업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전 간사는 “업체들이 수익을 내는데 몰두해 불법매립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충남지속발전가능위원회 박노찬 위원은 우리가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후 서산시의 예를 들면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1회용품 줄이기 TF를 만든 후 다양한 해법이 나온 점을 들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시민사회가 힘을 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군 김현아 주무관은 “공공처리시설보다 민간 쪽이 처리비용이 더 낮아 민간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 2조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업체의 출연금을 올리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도 “환경시설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받지만 내는 비용은 동일하다”면서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비용 차등제를 도입해 비용을 가산해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분을 종합한 결론은 공공성의 강화다. 각 분야별 관계자들은 종합발표에서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우면 그냥 따라가지 말고 주민입장에서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입지선정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갈등시설의 경우 주민들에게 직접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나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등 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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