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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김 상표권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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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김 상표권 보호 필요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0.11.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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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힘으로 상표권 보호 한계

광천의 특산품인 ‘광천김’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군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천이 아닌 타 지역 김 상품 중 ‘광천김’이라고 표기한 기업이 많아지자 광천김생산자협동조합(조합장 이성찬)은 지난 7월 변리사를 통해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현재 4~5곳에 경고장을 보낸 상태며, 서천에 있는 한 업체는 소송까지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 차원에서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엔 비용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소송까지 가게 되는 업체가 많아지면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조합원인 광천무역상사 정상균 대표는 “김 소비 시장에서 ‘광천’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업체에서 자꾸만 상표권을 사용하려고 한다”며 “광천의 특산품을 군에서 보호해 주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현재 군에서는 조합의 요구로 국내외의 전시회, 판매전 등을 돕고 있긴 하지만 현재 특산품의 상표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산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홍성군 농수산과와 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광천김의 상표권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청 경제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지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의 지역 특산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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