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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 “모임에서 선거 구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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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 “모임에서 선거 구호 없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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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전 의원 2차 공판 진행

최선경 전 군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들이 최 의원의 기소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지난 10일 최선경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 2번째 공판이 열렸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9일 내포신도시의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한국과 중국의 축구관람 모임에 참석해 선거활동을 하고 참석자 몇 명의 회비를 대신 내줬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공판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2명을 대상으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재판을 통해 해당 모임이 축구모임이었으며 선거관련 구호를 외치는 일은 기억에 없다고 증언했다. 회비를 대납 받은 증인은 “최 전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어 자주 모임을 가진다. 나한테 표를 얻자고 금품을 줄 이유가 없다. 다음 술자리에서 갚았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사는 당시 모임의 일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선거구호가 이닌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다음 공판 일정은 12월 8일 2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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