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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전환 위한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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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전환 위한 법안 마련”
  • 윤종혁
  • 승인 2020.09.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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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예정
홍성군시전환추진위원회가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시전환 관련해 홍문표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홍성군

홍문표 국회의원이 올해 홍성군의 시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홍성군시전환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홍문표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홍문표 의원에게 시전환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자료를 설명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원발의를 건의했다.

홍 의원은 “올해 안에 시전환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군에서 시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 장단점이 있다.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특히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대입 농어촌특례입학과 관련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주민들에게 장단점을 충분히 알리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 10조 2항에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郡)을 시(市)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겠다는 것이다.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행정기구와 정원 증가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대수 증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감소 △농어촌교사 특별근무 수당 감소 △국민건강 보험료 감면 혜택 감소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감소 △등록 면허세 부과 금액 중가 △제산세(토지분) 부과 증가 등의 변화가 뒤따른다.

홍 의원은 또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홍성과 예산의 통합에 대해서도 속내를 털어놓았다. 홍 의원은 “인위적으로 예산군과 행정구역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성시와 예산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아산시와 같은 형태로 행정구역은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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