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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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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형사고발
  • 이권영
  • 승인 1999.10.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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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위해 이달 한달간 각 읍면과 합동으로 ....
군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위해 이달 한달간 각 읍면과 합동으로 공터,야산, 타인의 토지에 버려진 자동차와 정비공장 등에 6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무단방치차량은 우선 소우자에세 자진처리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에서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단방치차량 90대를 적발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은60대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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