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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대형차량 불법주차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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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대형차량 불법주차 기승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0.09.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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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시야 가리고 새벽 소음"
군 "계도와 단속 병행할 예정"
내포신도시 중흥아파트 주변에 대형차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돼 있다.

내포신도시에서 대형차량들이 정해진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와 도로 갓길에 밤샘주차를 일삼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내포에 거주하는 주민 김민정 씨는 "길가에 주차된 대형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차선 변경할 때 위험하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중흥아파트·LH·에드가프라자 주변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형차량이 시야를 가려 밤에 운전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대형차량은 화물 운반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흥아파트에 거주하는 박지윤 씨는 "중흥아파트 후문 근처에 새벽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다"며 "새벽에 시동 거는 소리 때문에 문을 열고 자면 놀라서 깬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홍성군은 지난 9일부터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지역은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내 아파트(경성·부영·주공아파트)·주택 밀집지역 도로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이뤄진다. 최초 위반 차량 촬영 후 1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해 증거 자료로 활용한다. 단속된 차량은 과징금(10~20만원) 또는 과태료(5~30만원)가 부과된다.

건설교통과 김기호 주무관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라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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