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따라 축협조합원 자격 조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 2001년 12월 15일에 이어 2002년 12월 31일 또다시 개정 공포됐다. 이에따라 지역축협 조합원자격이 일부 조정됐다. 정부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지역축협의 자격기준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육우 농가는 2마리 이상, 착유우는 1마리 이상 사육해야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양돈농가는 젖먹는 새끼 돼지를 제외하고 10마리, 양은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000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메추리 1000마리, 말 2마리 이상씩을 사육해야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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