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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비리 없는 수의계약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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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비리 없는 수의계약 확대를
  • 홍성신문
  • 승인 2020.08.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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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제시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설업과 제조업, 소상공인 등의 지역 업체 보호가 주된 이유다. 이를 위해 3대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 분야는 △지역 업체 보호 계약 행정 추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역 업체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로 요약된다. 또한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할 것도 밝혔다.

3대 분야 17개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실익적 집행을 기대하며, 수의계약에 대한 사례와 여론을 전하고자 한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하지만,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특수한 사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일반물품 경우 2000만원, 여성기업 등은 5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이처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수의계약 제도를 채택함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주체들의 편익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따라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의계약 집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의계약 사항을 경쟁계약으로 집행해, 지역경제에 적잖은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모 농업법인의 경우다. 법인 사업장에 알박이 땅이 있었다. 8평 정도의 감정가는 1374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이었다.

하지만 홍성군은 경쟁계약으로 공시했다. 외지 전문 입찰자가 2880만원에 낙찰 받았다. 입찰에 실패한 법인은 외지 업자로부터 4200여 만원에 알박이 땅을 사들였다. 사업용지로 필수불가결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수의계약이 아닌 관계로 그 법인은 대략 2800여 만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그 법인의 손해는 곧 법인 구성원의 손해요, 홍성군민의 손해였던 것이다. 지역경제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의계약 집행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공정하고, 비리 없는 수의계약 집행을 촉구한다. 공정하고 비리 없는 수의계약, 홍성군 공직자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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